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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2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4년)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참여가구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 2024. 1. 2.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실험으로(’22~’26년, 연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3차에 걸친 무작위 표본 추출)를 통해 지원집단 1,600가구와 비교집단 3,200가구 이상을 선정후 지원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가구로, ▶ [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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