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실험으로(’22~’26년, 연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3차에 걸친 무작위 표본 추출)를 통해 지원집단 1,600가구와 비교집단 3,200가구 이상을 선정후 지원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가구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2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23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지원기간 : '22.7 ~'25. 6월(3년) ※ 연구분석 : '22 ~ '26(5년)
신청서류
▶ 최초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시 소득·재산조사 의뢰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병행,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사업팀(02-2133-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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