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2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받는 대상 및 선정대상, 지원내용등을 알아봅니다. 각각의 지자체별 지원 금액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 2023. 10. 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연계된 기본적인 지원에는 연료비 및 전기요금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승인받으시면 우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절기엔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지원 대상 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함)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로써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