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연계된 기본적인 지원에는 연료비 및 전기요금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승인받으시면 우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절기엔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지원 대상 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함)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로써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며,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및 서류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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