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받는 대상 및 선정대상, 지원내용등을 알아봅니다. 각각의 지자체별 지원 금액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ELP
*** 갑자기 닥쳐온 경제적 위기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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