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가 됩니다.
주요 내용 (청년내일 채움공제 1,200만원)
청년적립금 : 2년간 400만원 (20개월x16만원, 이후 4개월x20만원) , 청년계좌 자동이체
기업부담금 : 2년간 400만원 (20개월x16만원, 이후 4개월x20만원), 매월
정부지원금 : 2년간 400만원 (1개월x60만원, 6,12개월 각 70만원, 18,20개월 각 100만원), 기간별적립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1)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2)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1)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1)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2)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400만 원,정부가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STEP 01 참여신청 (청년, 기업)→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STEP 0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STEP 03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STEP 04 청약신청 (청년, 기업→ 청약시스템)
STEP 05 청약 승인 (중진공→기업, 청년)
STEP 06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STEP 07 정부지원금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STEP 08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신청방법, 기한및 문의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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