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 관련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매우 낮은 청약통장의 금리를 0.7%p 인상하여 2.1%에서 2.8%로 인상하였으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현재 3.6% 이자에서 4.3%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청약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에 이러한 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내용등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취업한 지 1년이 안 되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으면 당해 급여명세표 제출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3개월 이상 세대주 조건을 유지하던가 무주택이면서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우대금리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로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로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납입한 금액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구간에서 4.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5년까지 2년 연장되어,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원금 600만 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서 총 납입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는 현재 240만원에서 24년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돼 최대치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전환신청을 통해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 공공분야 청약을 위해서 10만 원 이상씩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25만 원씩(24년 이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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