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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니 정보

공유형모기지 융자

by 또바기은혜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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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융자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로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주택금융 지원 방식으로, 주택구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저금리와 함께 유연한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합니다.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5년 이상 무주택이셨던 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

지원 대상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경우

선정 기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비율에 따라 융자한도가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및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방문신청

제출서류 :

.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 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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