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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니 정보

가정양육수당

by 또바기은혜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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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한다는 취지로써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형평성이 있는 지원을 위해 시작이 되었으며 집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지체 말고 양육수당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취학전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및 문의처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29)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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