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성검사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가 건강검진정보 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8월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건강검진 결과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청력 정보를 열람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때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