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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정보 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8월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건강검진 결과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청력 정보를 열람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때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서류 및 접수기관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기관 :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 부록 : 남이섬 드라마촬영지, 경치좋은 산책로, 풍경의 여행을 위한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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