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1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받는 대상 및 선정대상, 지원내용등을 알아봅니다. 각각의 지자체별 지원 금액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 2023.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