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청소년1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4년)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참여가구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