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으며 경기 버스 단독 또는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에 대하여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화)부터 2월 15일(목)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진행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내용 및 방법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신청 완료확인 방법 및 카카오채널 안내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에 미 신청시 지원 불가
◈ 관련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카카오채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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