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사업신청기간 : 매월 2일~31일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 : 제한없음
참여제한대상 : 직전 3개년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산자는 가입이제한
신청방법
신청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심사 및 발표 :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기타 유익정보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 (아래참고)
'돈 마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수당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 (6) | 2024.03.10 |
---|---|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82) | 2024.03.09 |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54) | 2024.02.23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58) | 2024.02.21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200만원 (64) | 202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