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은 평생 이루는 하나의 꿈으로, 특히 일반적인 청년의 평생 월급을 10년이상 모두 모아도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 한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청춘에게 스스로 내집 마련은 커다란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 상태 : 제한없음
특화 분야 : 제한없음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청년 주택드림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갑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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