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은 평생 이루는 하나의 꿈으로, 특히 일반적인 청년의 평생 월급을 10년이상 모두 모아도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 한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청춘에게 스스로 내집 마련은 커다란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 상태 : 제한없음
특화 분야 : 제한없음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청년 주택드림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갑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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