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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및생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by 또바기은혜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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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입니다. 날씨도 춥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줄고, 국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데 현실에 와서 닿지는 않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 겨울철이면 더욱 절실한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아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단위 : / )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22년도 기준, 단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ㄱ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부록 :  남이섬 드라마촬영지, 경치좋은 산책로, 풍경의 여행 위한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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