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입니다. 날씨도 춥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줄고, 국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데 현실에 와서 닿지는 않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 겨울철이면 더욱 절실한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아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단위 : 원 / 월)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22년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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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부록 : 남이섬 드라마촬영지, 경치좋은 산책로, 풍경의 여행을 위한 가이드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신 후 위의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하니 남이섬으로의 사랑여행 (드라마촬영지, 경치좋은 산책로, 풍경의 여행)을 위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관광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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