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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및생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by 또바기은혜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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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아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것으로 국민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22년도 기준, 단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지원

구 분 1(의원) 2(병원) 3(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외래 1,000 15% 15% 500

의료급여수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부록 : 광주의 향토문화유산과 5.18민주화운동, 전통음식을 위한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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