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금융자1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 주택 구입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융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 2023.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