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보험 지원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라 불리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제공하는 상해 보험 입니다. 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 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아래서 확인하시어 대상자 분께서는 만원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