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1 어르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