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삶에 기초적인 물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과 혜택은 다양하고 많지만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필요한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셔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