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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니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또바기은혜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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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MZ세대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서울시에 청년 스스로 내 집마련을 한다는 것이 마치 꿈으로 여겨질 만큼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도 삶의 도전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기에는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 또는 36개월(3)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업 운영 기간  :  2024. 5.~2024.12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21일

지원 규모()   :  10,0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24. 5. 20.) 현재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② 만 18~ 34(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추가 단서 사항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재산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 www.juso.go.kr) (접수마감일까지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심사 및 발표    

  선발방법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재산연령서울시 거주기간소득근로기간만기 시 사용계획청년수당 수혜 이력·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 ~ 10. 25.()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제출 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반드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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