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하는 것으로 시중 금융업체 대부상품과는 다르게 신청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기간 ♣ 용도..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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