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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니 정보

2024년 서울시 월 20만원•12개월…'청년월세지원'

by 또바기은혜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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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에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원개요

모집신청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

지원내용 :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 (4월3일~4월23일)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4월~6월)  >>  심사결과통보 (6월)  >>  이의신청접수 (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 (7월예정) >>  급여지급및 관리 (8월말)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 1~3) 평균액)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모두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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