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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니 정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by 또바기은혜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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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빈 일자리 업종으로는 조선업,뿌리산업등 제조업, 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등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소진시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 되니 해당 청년은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용24 취업지원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ㅇ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ㅇ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연령  ▶    15 ~ 34

취업 상태  ▶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특화 분야   ▶       빈일자리 기업

학력 또는 전공  ▶   제한없음

◈  추가단서사항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ㅇ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야 함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ㅇ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ㅇ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ㅇ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ㅇ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지원절차

1.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청년)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ㅇ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ㅇ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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