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가 어렵고 현재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끈김없이 유지하여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노후 소득보장을 대비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1단계 :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2단계 :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결정
- 4단계 :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및 제출서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록 :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관광을 위한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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