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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니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by 또바기은혜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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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입니다.신청시기는 매년 12월 산림복지 진흥원에서 공고하며 2024년도 이용권은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니 아래 바로 가기에서 문자 서비스 대상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통상 1인당1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바우처는 40,000매 발급 예정이며 신청자가 발급 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한국 산림복지 진흥원

선정기준

(1차 기준)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 배정

(2차 기준) 1차 기준에 의한 1~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

-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 본인 신분증 사본 1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위임장(별지3 서식) 1

접수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접수/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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